민주당은 2일 국회 국토해양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4대강 사업의 핵심 법안인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친수법)’ 상정을 저지하기 위해 위원장석을 점거했다.
친수법은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4대강 하천 경계로부터 2km 안팎에 있는 지역을 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이 ‘친수구역’으로 지정해 주택.관광시설 등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에 대해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살리기 사업비로 투자하는 8조원을 수변 개발을 통해 회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특혜 지원법이라며 저지한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연합뉴스
친수법은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4대강 하천 경계로부터 2km 안팎에 있는 지역을 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이 ‘친수구역’으로 지정해 주택.관광시설 등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에 대해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살리기 사업비로 투자하는 8조원을 수변 개발을 통해 회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특혜 지원법이라며 저지한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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