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친수법’ 충돌…점거·몸싸움

국토위, ‘친수법’ 충돌…점거·몸싸움

입력 2010-12-02 00:00
업데이트 2010-12-0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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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해양위의 2일 전체회의는 4대강 사업의 핵심 법안인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친수법)’ 상정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파행했다.

 한나라당이 이날 친수법의 단독 상정을 예고하자 이에 반대하는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 10여명은 회의 시작 30분 전인 오전 9시30분부터 국토위원장석을 점거,실력 저지에 나섰다.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이 발의한 친수법은 4대강 하천 경계로부터 2km 안팎에 있는 지역을 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이 ‘친수구역’으로 지정해 주택.관광시설 등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야당은 이 법이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살리기 사업비로 투자하는 8조원을 하천 주변지역 개발을 통해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특혜 지원법”이라며 상정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민주당 간사인 최규성 의원은 “수자원공사 4대강 예산 자료를 준다고 하더니 안 주고 있다”며 “지금 예산을 해야할 때 합의도 안된 회의를 여는 것은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이 법은 모든 것을 대통령령으로 하도록 한 ‘청와대 특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오전 10시 10분께 회의장에 들어온 한나라당 의원들은 야당 의원들을 향해 “자리에 앉으라”,“더이상 이런 모습 보이지 맙시다”고 외치며 정상적 회의 진행을 촉구하자 양측간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잠시 뒤 한나라당 소속 송광호 위원장이 입장해 위원장석으로 다가가자 민주당 간사인 최규성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송 위원장의 앞을 가로막으며 ‘개의 불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송 위원장은 “서로 죽어도 양보를 못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계속 끌려다녀야 하느냐”며 “하나는 해야 한다.자리에서 비켜달라”고 요구했다.

 결국 10시30분께 송 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협의에 나섰고,한나라당 이군현,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 부대표도 협의를 벌였으나 의견을 좁히지 못했고,오전 11시30분께 송 위원장과 한나라당 의원들이 위원장석 진입을 시도하면서 10분간 여야 의원들간 가벼운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송 위원장은 상황이 여의치 않자 “오늘 회의는 양당 간사간 합의를 했기 때문에 소집했으나 야당에서 이렇게 반대를 하니 양당 간사간 합의를 통해 오후에 회의를 하겠다”고 말하고 회의장을 떠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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