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물가실명제, 가격통제 개념 아니다”

靑 “물가실명제, 가격통제 개념 아니다”

입력 2012-01-04 00:00
수정 2012-01-04 15: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농축산물 수급 조절 ‘타이밍’에 초점

김대기 청와대 경제수석은 4일 ‘물가 관리 실명제’ 도입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물가관리 책임실명제는 가격 통제 개념을 떠나 각 부처가 책임지고 대책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무원이 품목을 하나씩 맡아 가격을 통제하는 개념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해명했다.

그는 또 “가격이 떨어지면 다음엔 분명히 오른다”면서 “기본 취지는 해당 품목에 대해 사전적으로 수급 등을 잘 봐서 필요하면 수입도 하고 할당 관세 등도 제때에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적정한 수준에서 가격이 유지돼야 농민도 안정되게 생산하고 소비자도 안정된 가격에서 먹는 ‘윈윈’이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해 (이명박 대통령이) 질책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소값 하락의 경우 사육 두수 증가를 사전에 점검하면 방지할 수 있다면서 “(가격이) 떨어지고 나면 꼭 올라가니까, 타이밍을 맞추고 철저히 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수석은 지방 공공요금도 관리 대상에 들어가느냐는 질문에 대해 “행정안전부에서 잘하는 곳은 인센티브도 주고 하는 것들이 제대로 되는지 점검을 확실히 하는 것”이라며 “관리 대상은 품목 수도 있고, 정책일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자장면, 샴푸까지 어떻게 (대상 품목으로 관리) 관리하겠느냐. 상추ㆍ오이 이런 것을 어떻게 하겠느냐”면서 “(대상을) 많이 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와 정부는 5일 열리는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물가관리 책임실명제 대상 품목과 정책을 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