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근거 없는 공천기준說로 혼란… 원칙대로 할 것”

박근혜 “근거 없는 공천기준說로 혼란… 원칙대로 할 것”

입력 2012-01-06 00:00
수정 2012-01-06 00: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입조심”

“공천은 어느 한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이 납득할 만한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시스템으로 하는 것이다.”

한나라당 박근혜(얼굴)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4·11 총선 공천에 대한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최근 비대위가 출범한 뒤부터 인적 쇄신, 공천 개혁안 등에 대한 갖가지 설(說)로 혼란스러워지자 수습에 나선 것이다.

특히 당 지지율보다 지지율이 5% 포인트 낮은 현역 의원들을 교체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천 개혁 관련 문건을 부인했다. 이는 홍준표 전 대표 시절 여의도연구소(당시 소장 정두언 의원)가 학회에 용역을 의뢰해 나온 결과다. 박 위원장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와 관련, “비대위에서 지금 공천 기준이나 룰에 관해 이제야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전혀 검토된 적도 없는 문건들이 마치 비대위에서 나온 의견인 것같이 나돌아 다니는 것은 불필요한 혼란과 분란만 야기하는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그러면서 “근거 없는 얘기들이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비공개 회의에서도 “우리는 국민을 바라보고 공천 기준을 만드는 것”이라면서 “기준과 원칙은 국민들이 볼 때 고개를 끄덕이는 것에 목표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황영철 대변인이 전했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2012-01-06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