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준석 비상대책위원은 5일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자신과 관련된 의혹이 타당성 있는 경우에도 검증을 피한다면 저도 유권자로서 표를 행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미지 확대
이준석 한나라당 비대위원 연합뉴스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이준석 한나라당 비대위원 연합뉴스
이 위원은 이날 밤 MBC 토크쇼 ‘주병진 토크콘서트’에 출연, “박 위원장이 자신에게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저도 엄연히 유권자다. 제가 가진 게 표밖에 더 있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 위원장이 대권 주자로서 넘어야 할 것들에 대해서는 “정수장학회 등 몇 가지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그런 것들을 안고 이런 큰일을 하겠다고 선언하실 분은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비대위 회의에서 박 위원장에게 ‘평소 국민, 국민 하시는데 교과서적인 이야기를 그만하라’고 말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와전된 것이다. 당 회의실에 걸린 문구가 교과서적인 것 같아서 말했는데 알고 보니 박 위원장의 취임 일성이었다”고 해명하면서도 “저는 ‘국민’이란 단어에 거부감이 많다”고 털어놓았다.
지난해 12월 26세에 비대위원으로 발탁된 이 위원은 “한나라당이 젊은층과의 소통 부분을 만회하고자 이 위원을 ‘얼굴마담’으로 내세운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제가 비대위에서 정책을 내놓을 때 20대라는 보호막 뒤에 숨으려 하면 안 되고 당도 저를 20대로 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만약 한나라당에서 공천을 준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는 “영광은 받고 안 할 것”이라며 “절대 한나라당의 비례대표 의원이나 이런 걸 하지 않을 것이고 현실정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대국민선언을 한다”고 밝혔다.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