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폭행 당사자 사과없으면 관용 없다”

강기갑 “폭행 당사자 사과없으면 관용 없다”

입력 2012-06-01 00:00
수정 2012-06-01 09: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새누리당 ‘제명추진’에 “30년째 반공이데올로기”

통합진보당 강기갑 혁신비대위원장은 1일 지난 5ㆍ12 중앙위 폭력 사태와 관련해 “폭행의 당사자들의 진심 어린 사과가 없이는 당의 관용도 없다”고 구당권파에게 경고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폭력사태 이후 20일간 혁신비대위원장인 저는 책임을 공감하고 코가 땅에 닿도록 사과하고 다녔지만 폭행 당사자들이 사죄를 올렸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폭력을 당할 짓을 했다는 망언이 다시는 들리지 않도록 하라”며 “책임 전가로 당과 국민이 받은 상처를 지울 수 없다”고 구당권파를 거듭 압박했다.

강 위원장은 새누리당의 이석기 김재연 의원 제명 추진에 대해 “’제눈의 들보’를 먼저 치우라”며 “종북주의, 색깔론 말고 다른 레퍼토리는 없느냐. 고장난 라디오도 아니고 30년째 같은 노래를 부르는데 국민 여러분은 반공 이데올로기나 이념에 끌려가면 안된다”고 당부했다.

민주통합당 내부에서 동조하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대해서는 “지금은 계란을 주머니 속에 넣고 레슬링하는 심정”이라며 “우리의 쇄신 노력을 지켜봐 달라. 당의 혁신을 통해 염려하는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쇄신이 이뤄지는 모습으로 당당하게 연대의 손을 내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