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내주 재소환… 불응땐 사전영장”

“朴, 내주 재소환… 불응땐 사전영장”

입력 2012-08-02 00:00
업데이트 2012-08-02 01:3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체포영장 철회… 전략 바꾼 檢

대검찰청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은 1일 저축은행으로부터 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지원(70)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철회했다. 합수단은 박 원내대표를 이르면 다음 주쯤 한 차례 더 소환, 조사한 뒤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지만 불응할 경우에 대비, 재소환 없이 청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한번 조사를 받았으니 더 이상 검찰 출석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합수단 측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면 48시간 안에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박 원내대표가 전날 자진 출석한 만큼 그럴 필요성이 없어졌다.”면서 “박 원내대표는 계속 부인했지만, 직접 조사가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됐다. 소기의 성과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합수단의 요청에 따라 법원이 법무부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체포영장 철회서를 국회에 제출하면 체포영장은 자동적으로 폐기된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검찰에 출석해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오문철(60·구속기소)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는지와 대가성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박 원내대표는 10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뒤 이날 오전 1시쯤 검찰청사를 나오면서 “황당한 의혹에 대해 사실을 충분히 규명했다.”면서 “검찰이 잘 이해했을 것으로 믿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박 원내대표가 사전 예고 없이 출석하는 바람에 제대로 조사를 마무리하지 못했다고 판단, 또 다른 금품수수 혐의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재소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또 박 원내대표가 추가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뢰 혐의 등으로 곧바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원내대표에 대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계속 수사할 것”이라면서 “추가 소환을 할지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2-08-02 5면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