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계정·통일계정 분리 운용

남북협력계정·통일계정 분리 운용

입력 2012-08-08 00:00
업데이트 2012-08-08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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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법 개정안 각의 통과

통일 재원 마련을 위해 남북협력기금을 남북협력계정과 통일계정으로 나누는 방안을 골자로 한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일명 ‘통일항아리법’)이 7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정부의 통일 준비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통일 직후 1년간 소요되는 최소한의 재원을 통일계정에 적립해 통일 이후 한반도의 안정적 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남북협력기금법 개정 법률안을 마련했으며 이에 따라 법률 명칭도 남북협력기금법에서 ‘남북협력 및 통일 기금법’으로 바꿨다. 또 법률 목적에 ‘남북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외에 ‘통일 이후 한반도의 안정적 통합을 지원하기 위해서’라는 문구를 추가해 기금의 목적을 확대했다. 개정안은 종전 남북협력기금을 남북 교류 협력을 지원하는 남북협력계정과 한반도 통합을 지원하는 통일계정으로 구분하고 통일계정 재원으로 정부 출연금과 민간 기부금, 남북협력기금 미집행액, 다른 법률에서 정한 전입금 또는 출연금 등을 적시했다. 특히 민간의 자발적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통일부 장관이 민간 단체 등 기부 금품 모집 기관을 지정하거나 직접 개인, 법인으로부터 기탁금을 접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12-08-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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