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이 군 복무 중 자살자에 대해 처음으로 순직 결정을 내렸다. 육군은 지난달 31일 전공 사망심사위원회를 열고 지난 2003년 8월 전방부대에서 자살한 김모 일병에 대해 순직 결정을 했다고 7일 밝혔다. 김 일병의 유해는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게 됐다.
군 관계자는 “김 일병이 당시 부대 안에서 구타나 폭언, 따돌림 등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판단돼 재심사 결과 순직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지난 7월 1일자로 공무로 정신질환 치료를 받았거나 구타·폭언 등으로 자살한 군인도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훈령을 발령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대표적인 군 의문사 사건의 희생자인 김훈 중위에 대해서도 순직을 인정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다. 육군 관계자는 “김훈 중위에 대해서도 순직 처리 여부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종훈기자 artg@seoul.co.kr
군 관계자는 “김 일병이 당시 부대 안에서 구타나 폭언, 따돌림 등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판단돼 재심사 결과 순직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지난 7월 1일자로 공무로 정신질환 치료를 받았거나 구타·폭언 등으로 자살한 군인도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훈령을 발령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대표적인 군 의문사 사건의 희생자인 김훈 중위에 대해서도 순직을 인정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다. 육군 관계자는 “김훈 중위에 대해서도 순직 처리 여부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종훈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