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현영희 아웃돼도 새누리 비례대표 승계 가능

‘공천헌금’ 현영희 아웃돼도 새누리 비례대표 승계 가능

입력 2012-08-09 00:00
업데이트 2012-08-09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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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부터 예외조항 삭제

공천 헌금 의혹을 받고 있는 현영희 비례대표 의원이 제명(출당)되더라도 유죄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다면, 새누리당은 후순위 의원직 승계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8대 국회에서 미래희망연대(옛 친박연대) 비례대표 양정례·김노식 의원이 서청원 대표에게 공천 대가로 수십억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받았는데, 당시 의원직을 승계하지 못한 후순위자들이 헌재에 위헌확인소송을 냈고, 이후 승계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200조 2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유죄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면 후순위자가 의원직을 승계할 수 있지만, ‘선거범죄로 당선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예외로 하는 단서조항을 달고 있다. 이 조항은 2009년 위헌판정을 받은 이후 2010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단서조항이 삭제됐지만, 정당 관계자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다.

새누리당 지도부도 이러한 사실을 잘 몰라 현 의원이 제명되면 의원직 승계 기회가 박탈된다는 점 때문에 고민해 왔다. 새누리당 경대수 윤리위원장은 8일 “6일 열린 윤리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되지는 않았지만, 법조항을 재차 확인하고 나서야 이런 내용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당 최고위원회가 현 의원에 대한 ‘탈당 권유’를 결정해 윤리위원회에 통보했음에도, 당 윤리위가 이보다도 더 강력한 ‘제명 결정’을 신속하게 내린 것도 이런 점을 감안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 최고위원은 “현 의원의 선거법 위반사항이 7가지나 되기 때문에, 수사 결과 의원직이 상실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선거법상 내년 10월 10일까지는 현 의원에 대한 최종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새누리당은 이날 공천 헌금 의혹 파문을 자체 조사할 진상조사위원회 위원 9명을 내정하고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출신인 이봉희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진상조사위는 9일 오전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성이 확정되며 곧바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

2012-08-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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