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재단 ‘묘수’는 대선 후 활동일까

안철수재단 ‘묘수’는 대선 후 활동일까

입력 2012-08-14 00:00
업데이트 2012-08-14 11:5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측과 안철수재단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재단의 기부행위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권 해석한 것과 관련, 재단 활동의 시기 및 방식을 놓고 고심에 빠졌다.

안철수재단은 오는 16일 이사회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박영숙 재단 이사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사회에서 대처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원장 측과 안철수재단은 우선 기부 활동을 대선 이후 시작하는 데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원칙적으로 재단명을 바꾸면 활동을 할 수 있지만, 합법적 틀 내에서 재단을 운영할 수 있는 요건이 까다로워 선거법 위반 논란을 피해가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특히 불필요한 선거법 위반 논란이 안 원장의 대선 가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재단 활동이 대선 이후 이뤄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더구나 대선을 불과 4개월여 앞두고 있는 점도 주요 고려 대상인 것으로 보인다.

박 이사장은 “선거가 4개월밖에 남지 않은 것은 다행”이라며 “4개월을 더 준비하면 더 확실하게 재단 활동을 전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원하는 분야에 지원하도록 광장을 만드는 등 여러 창의적인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면서 “이런 부분을 실행하는 데 준비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안철수재단이 안 원장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으면서, 재단은 재단대로 커나가야 한다고 본다”면서도 “이사회가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출연자에게 굳이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박 이사장은 재단 명칭을 변경하고 기부 활동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 “당장 큰 활동을 하려 하면 재단명을 바꿔서라도 하는 게 고려할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라고 말했다.

안철수재단 법률대리인인 강인철 변호사는 “재단에서 전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면서 “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기부 목적의 취지를 달성하는 방안을 재단이 내놓을 것”이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