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현기환 재심청구 기각…제명 유지

새누리, 현기환 재심청구 기각…제명 유지

입력 2012-08-14 00:00
업데이트 2012-08-14 11:5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黨윤리위 결정..16일 최고위 의결로 제명 확정

새누리당은 14일 당 중앙윤리위원회를 열어 제명 결정된 ‘4ㆍ11 총선’ 공천헌금 파문의 당사자인 현기환 전 의원의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경대수 당 윤리위원장은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윤리위 전체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제명 결정한) 위원회 원심 결정이 적법하고 상당하게 이뤄졌으며 청구인의 사유 중 어느 것도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 전 의원은 지난 6일 당 윤리위에 의해 제명 결정됐지만, 그동안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강력히 부인하며 13일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 청구가 기각됨에 따라 현 전 의원에 대한 제명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며 제명시 5년간 복당이 금지된다. 현 전 의원 제명안을 의결하는 최고위는 16일 열릴 예정이다.

경 윤리위원장에 따르면 현 전 의원은 자신에 대한 징계안이 당헌ㆍ당규에 위배됐고, 제명과 관련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경 위원장은 “기소된 당사자에 대한 특례 규정을 갖고 이번 징계 의결이 위반됐다는 것인데 그것은 법률상 해석을 잘못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 전 의원이 조기문씨 등 관련자 진술이 바뀐 점을 갖고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다고 주장했는데 위원회 판단으로는 이러한 것들이 현 전 의원에게 오히려 불리한 자료로 적용되지 않나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경 위원장은 또 “이번 결정도 의혹 제기로 인해 새누리당의 변화와 쇄신,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에 대해 의혹의 눈길을 받는데다 당시 공천심사위원으로서 처신한 내용이 의혹 발생에 일말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명 결정이 현 전 의원이 3억원을 받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다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