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곡동 특검법’ 단독 발의…진통 예고

민주, ‘내곡동 특검법’ 단독 발의…진통 예고

입력 2012-08-31 00:00
업데이트 2012-08-3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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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사위원 반대..9월3일 처리 무산 가능성

민주통합당이 31일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야 원내대표간 특검법 처리 합의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발로 논란이 계속되자 단독으로 발의한 것이어서 법사위 처리 과정에서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이 이날 법사위 소속 박범계 의원 대표 발의로 제출한 특검법안은 특검의 수사대상으로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과 관련된 배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법 위반 의혹 ▲수사과정에서 의혹과 관련돼 인지된 사항 등으로 적시했다.

또한 특별검사는 민주당이 10년 이상 판사ㆍ검사ㆍ변호사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 2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 대통령이 3일 이내에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특검 수사기간은 특검 임명 후 10일간 준비기간을 두고 준비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되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15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특검법안은 여야 4인으로 이뤄진 태스크포스(TF)에서 잠정합의한 안으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내달 3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법사위의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 등이 민주당에 특검 추천권이 부여된 부분을 놓고 위헌 소지를 제기하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법사위 상정 자체가 불투명해 보인다.

민주당은 여야간 합의가 이뤄진 만큼 새누리당 법사위원들을 설득한다는 방침이나 권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위헌소지가 있는 부분을 수정하지 않고서 이대로 통과시키기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구체적 대응방식에 대해선 새누리당의 다른 법사위원들과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현재 법사위내 여야 분포는 8대8 동수로, 특검법안이 상정돼 표결에 부쳐지더라도 처리를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어서 특검법안의 내달 3일 본회의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그러나 여야 원내지도부가 합의한 상황에서 새누리당 법사위원들이 단일대오를 유지할지 다소 미지수인데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도 권 의원 등을 계속 설득한다는 입장이어서 극적 돌파구가 마련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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