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SNS 비판 육군 대위 군사법원에서 결국은

MB, SNS 비판 육군 대위 군사법원에서 결국은

입력 2012-08-31 00:00
업데이트 2012-08-31 14:4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군사법원, 징역 6개월ㆍ집행유예 1년 선고

이미지 확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올려 ‘상관 모욕죄’로 기소된 육군 A(28) 대위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7군단 보통군사법원은 31일 A대위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모범을 보여야할 군 장교로서 수 차례에 걸쳐 상관을 모욕하는 글을 게재해 지휘권을 혼란스럽게 했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 대위가 초범이고 일부 공소 내용은 상관 모욕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 대위가 지난해 12월 20일 트위터에 접속해 “가카 이XX 기어코 인천공항 팔아먹을라고 발악을 하는구나.”라는 글을 올리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상관인 대통령을 모욕했다는 혐의로 군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앞서 군 검찰은 A 대위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