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 올림픽 등 과다 편성 금지 추진

방송사, 올림픽 등 과다 편성 금지 추진

입력 2012-11-20 00:00
업데이트 2012-11-20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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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방송사가 올림픽 등 주요 경기를 과다 편성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정부는 19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안은 지상파 방송사 등의 방송사업자가 올림픽과 같이 국민적 관심이 높은 행사에 대한 프로그램을 일정 비율 이상 편성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가 올림픽 등에 대한 중계가 가능한 방송사업자를 사전에 고시해 방송사업자 간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또 일정 비율 이상의 가구가 추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시청할 수 있는 권리인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금지행위 유형을 직접 규정하고, 방송사업자에만 허용된 간접광고를 외주제작사에에도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축산물 위생 관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란 용어를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개정안은 유통 단계별로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해 관리하던 것을 안전관리일괄인증제를 도입해 전 유통단계에 걸쳐 일괄적으로 적용해 관리하도록 했고 공무원인 검사관이 모든 가축과 축산물을 검사하도록 했다.

정부는 외교관후보자로서 국립외교원의 정규과정을 마친 사람 가운데 교육내용에 대한 성취도, 공직수행 자세와 가치관 등의 종합교육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외무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는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도 처리한다.

국립외교원은 외무고시가 올해 상반기 폐지되면서 예비외교관을 양성하기 위해 개원한 교육기관이다.

이와 함께 고속도로, 국도, 농어촌 도로에서 그리고 광역급행 시내버스나 시외버스를 탔을 경우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한다.

택시의 경우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

사행산업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연간 순매출액의 0.35%로 하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개정령안과 카지노사업자가 납부하는 폐광지역개발기금을 이익금의 25%로 하는 폐광지역 개발지원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한다.

정부는 미8군사령부 존 D. 존슨 육군 중장 등 2명에게 보국훈장을 수여하는 것을 비롯해 총 18명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영예수여안도 처리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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