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서 현수막 훼손…적발시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
강원 태백에서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선 후보의 홍보 현수막이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이정희 대선 후보](https://img.seoul.co.kr/img/upload/2012/11/25/SSI_20121125184653.jpg)
![이정희 대선 후보](https://img.seoul.co.kr//img/upload/2012/11/25/SSI_20121125184653.jpg)
이정희 대선 후보
30일 태백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30분쯤 강원 태백시 태백역 앞에 설치된 이 후보의 현수막의 얼굴 부분이 30㎝가량 찢겨 있는 것을 선관위 등이 발견했다.
선관위 측은 “코레일측으로부터 ‘홍보 현수막을 내걸려고 하는데 이 후보의 현수막을 옮겨 줄 수 있느냐’는 요청을 받고 나가보니 훼손돼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18대 대선 후보자의 홍보 현수막이 훼손된 것은 강원도내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태백역 인근의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동혁 수사2계장은 “대선 관련 현수막 상습 훼손자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엄정대처할 방침”이라면서 취약시간대인 심야 또는 새벽 시간에 현수막, 벽보 설치장을 중심으로 112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선 후보 등의 현수막을 훼손하면 공직선거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지난 17대 대선 때는 홍보 현수막 2매를 1회용 라이터로 태워 소훼한 피의자를 검거하는 등 선거벽보 등 훼손사범 14명이 적발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