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당선인 입장ㆍ‘조세정의’ 위한 국민대타협委 목소리 주목
종교인에 대한 소득세 부과가 내달 출범하는 새 정부에서 어떻게 다뤄질 지 관심사로 떠올랐다.현 정부에서 종교인 과세를 법제화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원칙을 세운 데다 공감대도 만들어졌다는게 대체적인 평가이기 때문이다.
인수위는 이달말 기획재정부가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이행을 위한 재정확충 방안을 보고할 시점에 종교인 과세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종교인도 국민이며 소득이 있는 만큼 세금을 내야 한다는 ‘국민개세주의(모든 국민은 납세 의무가 있다)’ 원칙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에서다.
특히 인수위가 정부에 박 당선인 공약 실행에 필요한 세원 확보를 주문한 터라 이슈가 된 종교인 과세 문제에서도 어떻게든 방향을 잡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종교인 과세는 세율을 올리거나 과표를 바꾸는 증세가 아니라, 세원 확보의 측면이 커 복지재원 확보를 위한 증세 논란을 비켜갈수 있는 점이 있다.
정부는 이미 종교인 과세로 방향을 잡은 상태다. 기술적 문제 등으로 잠시 도입이 미뤄졌을 뿐 철회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설명이다.
백운찬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전날 “청와대에 과세 방법, 인프라 구축, 과세 시기를 결정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했고 그래서 연기됐다”고 말했다.
종교계에도 종교인 과세에 드러내놓고 반대하지는 않는 기류가 흐른다. 일각에서는 자발적인 납세 움직임도 감지된다.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낸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불교계는) 과세를 조금도 부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김영주 총무도 “개인적으로는 목회자의 소득은 근로세라고 본다”고 말했다.
따라서 박 당선인이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 지가 주목된다.
박 당선인이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 공약집에서 설치를 제시한 ‘국민대타협위원회’가 앞으로 어떤 목소리를 낼 지도 관심이다.
새누리당은 “복지지출 증가 등으로 재정수입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국민대타협위를 공약집에서 제시했다. 구성 방식과 권한이 정해지지 않은채 ‘잠재적 납세자와 수혜자가 참여해 세입을 확충하는 폭과 방법을 도출하는 곳’이라고만 규정했다.
종교인 과세가 세입 확대에 얼마나 보탬이 될 지 아직 정확한 추계는 없다.
종교활동에 세금을 매기는 데 대한 거부감이 있는 데다 일부 보수 성향의 종교인들이 ‘이중과세’라며 부정적 시각을 보여 순탄치만은 않을 수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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