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배경과 향후 일정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택시법은 연간 1조 9000억원의 혈세를 쏟아부어야 하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그런데도 택시 사업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불합리한 점이 있으며, 여객선·항공기 등 유사한 교통 수단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점 등을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배경으로 볼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설(2월 10일) 전후로 예상되는 임기 말 마지막 특별사면을 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으로, 여론의 흐름을 고려해 택시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대통령은 거부권이 몰고 올 정치적 파장을 잘알고 있지만 국익과 민생을 고려해 어려운 결정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재의 요구를 했지만, 지난 1일 국회에서 택시법이 통과했을 때 이미 여야의원 222명이 찬성을 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재의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국회의원 과반(151명)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하면 재의결 요건을 갖추기 때문이다. 국회가 택시법을 재의결하면 대통령은 즉시 법안을 공포해야 한다.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정부는 이날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새누리당 등에 대한 설득 작업에 돌입했다.
김성수 기자 sskim@seoul.co.kr
2013-01-23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