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통 수석부의장에 현경대 前의원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에 현경대 前의원

입력 2013-05-03 00:00
수정 2013-05-03 00: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친박 원로그룹 ‘7인회’ 멤버

이미지 확대
현경대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연합뉴스
현경대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2일 신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장관급)에 ‘친박’(친박근혜)계 원로인 현경대 전 의원을 지명했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김현욱 현 수석부의장이 지난달 30일 운영상임위원회를 끝으로 사의를 표명해 후임자를 인선하게 됐다”며 “민주평통 의장은 대통령이고, 수석부의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리여서 박 대통령이 현 수석부의장을 지명했다”고 말했다.

현 신임 수석부의장은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의 이름에서 한 글자씩 딴 정수장학회 출신 모임인 ‘상청회’ 회장을 지냈다. 박 대통령 주변에서 정치적 조언을 해주는 원로그룹인 이른바 ‘7인회’ 멤버 중 한 명이다. 민주평통은 대통령 자문 헌법기관으로 국내외에 대표성을 지닌 2만여명의 인사가 자문위원으로 참여해 통일정책 전반에 자문·건의 기능을 수행한다. 현 신임 수석부의장은 대북 문제에 관해 “우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하게 대화 제의도 하고, 강경론을 쓰기보다는 원칙론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제주(74) ▲서울대 법대 ▲인천지청·대전지검·서울지검 특수부 검사 ▲11, 12, 14, 15, 16대 국회의원 ▲민정당 정책위 부의장 ▲민자당 원내총무 ▲한나라당 상임고문 ▲새누리당 제주도당 위원장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3-05-03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