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도 왜곡하면 제재” 논란

“5·18도 왜곡하면 제재” 논란

입력 2013-05-23 00:00
수정 2013-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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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언행을 처벌하는 법안을 본격 준비하기 시작했다.

김한길 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 날조하는 내용의 방송에 대해 국민적 분노가 고조되고 있다”면서 “독일의 홀로코스트(나치의 유대인 학살)를 부인하는 행위는 바로 선동범죄로 규정하는 입법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과 오스트리아, 독일 등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는 홀로코스트 부인을 범죄행위로 처벌하고 있다. 2006년 오스트리아 법원은 홀로코스트를 부정한 역사학자에게 실형 3년을 선고했다.

민주당은 ‘(가칭)역사왜곡금지법’을 구상 중이다. 5·18을 폄훼하는 언행에 대해서는 독일 등 13개국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의 도입을 고려 중이다. 이 나라들은 특정 인종이나 성, 중교 등에 대한 편파적 발언 등 이른바 ‘증오적 표현’을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역사나 역사관에 관한 논쟁을 법을 통해 금지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고 오히려 사상의 자유를 금지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의 논리와 다름없다”는 반대 목소리도 제기돼 법안의 준비와 함께 고민도 시작됐다.

게다가 민주당은 최근 ‘차별금지법’ 사태로 상당한 홍역을 치른 적이 있다. 종교, 인종, 성적 지향 등에 따른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벌금형을 부과하는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했다가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일부 보수 기독교 교단의 반발에 부딪혀 이달 초 결국 발의를 철회했다.

당내 일각에서는 “5·18 광주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만 증오적 표현을 금지하기는 힘들고 다른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데, 자칫 소모적인 이념 논란에 불을 붙일 수도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5·18 ‘북한 특수부대 개입설’ 등을 보도한 TV조선과 채널A의 해당 프로그램 폐지와 관련자 징계를 요구하고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에 대해서도 운영금지 가처분 신청 등 민·형사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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