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직원’ 내세워 복지시설 공금횡령

‘유령 직원’ 내세워 복지시설 공금횡령

입력 2013-05-28 00:00
수정 2013-05-2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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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복지법인 대표와 가족 등 4명 적발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유령 직원’을 내세워 인건비 명목으로 복지시설 공금을 빼돌린 법인 대표들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올해 2월13일∼3월13일 보건복지부와 경기도 등 8개 시도를 대상으로 사회복지시설 회계부정 실태를 감사해 공금을 횡령한 복지법인 관계자 4명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수사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상남도 창원시 A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 B씨는 2008년 5월부터 법인 산하 노인요양원의 시설장을 맡아 간호조무사 자격을 갖춘 29명을 요양원 직원으로 허위 등록한 뒤 이들의 급여 명목으로 4억4천여만원을 가로채는 등 모두 6억3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또 직원들의 퇴직적립금 계좌에서 자신의 개인 저축보험료를 자동이체하는 수법으로 7천600여만원을 빼돌리고, 창원시에서 지급받은 시설개선 보조금 중 2천900여만원을 공사업체로부터 되돌려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양평군 C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의 며느리인 D씨도 2007년 3월∼2010년 12월 산하 노인요양시설장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의 언니 등 4명을 직원으로 허위등록해 1억4천여만원을 급여 이체한 것처럼 속여 이 돈을 동생의 전세금, 대출금 상환 등 개인 용도로 쓴 사실이 드러났다.

이처럼 지방 사회복지법인의 회계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으나, 1개 시·군·구가 평균 69.6개의 사회복지시설을 관리하고 있어 지도·감독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감사원은 시·군·구도 보건복지부에서 구축한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을 활용해 관할 복지시설을 점검할 수 있도록 회계 모니터링 기능을 구축하라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통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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