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과잉공급 지역 신규면허 금지 추진

택시 과잉공급 지역 신규면허 금지 추진

입력 2013-06-13 00:00
업데이트 2013-06-1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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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택시지원법 6월국회에 제출키로차량구입비, 유류비 등 운송비용 전가금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택시지원법안을 마련해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새누리당 정책위와 가진 당정협의에서 “택시 감차 방안 등 쟁점사안에 대해 업계 및 노조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토부가 보고한 택시지원법안은 과잉공급지역의 신규면허를 금지하는 총량제 강화, 불법행위시 면허취소 등 처벌 강화를 통한 과잉공급 해소 방안과 각종 지원책을 담고 있다.

지원책에는 노사간 논란을 빚은 차량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등의 운송비용 전가 금지, 운수종사자 복지기금 조성, 공영차고지 건설, CNG(압축천연가스) 택시 전환 지원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과잉공급 택시에 대한 감차보상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자동차 취득세 및 LPG(액화석유가스) 개별소비세 감면 등 조세감면 근거도 마련토록 했다.

법안은 택시 안전 및 서비스 강화를 위해 승차거부, 부당요금, 도급택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사업자 투명성 확보 및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택시 운행관리 시스템도 구축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며, 특히 현재 택시지원법안에는 감차 방안 추진 근거가 없으므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이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택시법 개정안’은 지난해 정기국회 때 본회의에서 처리됐으나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에 재의를 요구해 시행되지 못했다.

한편 서 장관은 4·1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주택시장 동향과 관련해 “다소 활력을 찾아가고 있지만 최근 거래가 약세에 접어드는 등 조금 침체되는 징후가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선 4월 국회에서 미처리된 법안, 신규 상정법안을 조속히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분양가 상한제의 신축적 운영이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를 위한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아파트 관리 비리와 관련, “외부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등 상시적 감시체제를 마련하고 비리관련자 처벌 강화 등 제도적으로 뿌리뽑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철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쟁체제 도입과 관련해선 “민간전문가, 시민단체 중심의 검토위원회가 독일식 모델의 철도공사 개편방안을 제안했다”며 “정부는 검토결과를 토대로 공청회를 거쳐 이달중 철도산업발전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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