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은 11일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려고 시도한 경우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한 사람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타인의 개인정보 도용을 시도만 했을 뿐 종료하지 못했거나 그로 인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도 처벌 대상에 포함시켰다.
정 의원은 “최근 전자상거래를 통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려고 시도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도용 시도가 밝혀진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둬 더 큰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현행 법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한 사람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타인의 개인정보 도용을 시도만 했을 뿐 종료하지 못했거나 그로 인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도 처벌 대상에 포함시켰다.
정 의원은 “최근 전자상거래를 통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려고 시도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도용 시도가 밝혀진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둬 더 큰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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