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금지국 무단입국자, 2008년 이후 47명”

“여행금지국 무단입국자, 2008년 이후 47명”

입력 2013-09-03 00:00
업데이트 2013-09-03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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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테러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여행금지국 제도를 시행 중이지만 이라크·예멘 등 5개 여행금지국에 무단입국하다 가 적발된 우리 국민이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정부가 지정한 여행금지국은 이라크·아프가니스탄·소말리아·시리아·예멘 등 5개국으로 모두 치안이 불안한 곳이다.

3일 관련 당국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여권법 개정으로 여행금지국 제도가 시행된 이후 올해까지 적발된 여행금지국 무단입국자는 47명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2008년 2명이 적발된 이후 2009년 10명, 2010년 3명, 2011년 7명, 2012년 15명이었고 올해는 현재까지 10명이 적발됐다.

재건사업을 위해 건설·유전개발 등의 분야에 27개사가 진출해 있는 이라크에 무단입국한 기업인이 41명으로 가장 많았고, 예멘(5명)·시리아(1명)에서도 일부 적발됐다.

이들은 비싼 경호비용 부담을 회피하려는 목적이거나 일정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인접국을 경유해 여행금지국에 들어간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 기업인들이 제도를 모르고 입국한 경우도 있었지만 해당국의 부실한 입국심사 탓에 사전 차단도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은 여행금지국가 무단입국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돼 있지만 대부분 주의·경고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 등 경미한 처벌만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 내에서는 고의적인 상습 법규 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화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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