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 마친 李
이석기(왼쪽) 통합진보당 의원이 5일 오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오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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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51)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현역 국회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되는 것은 헌정사상 최초다.
5일 영장실질 심사를 맡은 수원지법 오상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과 변호인단이 제출한 서류와 증거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 의원에 대한 구속 수사 필요성이 높아 구속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영장심사에서는 이 의원은 “’RO(Revolution Organization·혁명조직)’ 결정경위와 시기 및 조직체계가 영장청구에서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으며 자신이 이 조직의 총책이라는 근거도 없다”며 “사건 자체가 허구”라고 주장했고, 변호인단 역시 불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국정원은 최대 10일동안 이 의원을 수사한 이후 수원지검 공안부(부장 최태원)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검찰은 1회에 한해 구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어 최대 20일까지 수사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이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 혐의 수사는 늦어도 내달 초순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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