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사태, 161일 만의 ‘완전 해결’

개성공단 사태, 161일 만의 ‘완전 해결’

입력 2013-09-11 00:00
수정 2013-09-11 09: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남북이 11일 새벽 끝난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개성공단 재가동 시점에 합의하면서 지난 4월 3일 북한의 일방적인 통행제한으로 시작된 이번 사태는 161일 만에 완전 해결됐다.

당시 북한은 한미군사훈련 등을 문제 삼아 일방적으로 우리 근로자의 입경(남→북)을 차단했고, 엿새 뒤인 9일부터 북측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으면서 개성공단은 가동을 완전히 멈췄다.

공단에 남은 입주기업 관계자 등 우리 인원들은 식료품 반입이 끊긴 이후에도 3주 이상 버티다가 정부의 전원 귀환 결정에 따라 5월 3일 철수를 완료했다.

이후 한 달여 뒤인 6월 6일 북한이 포괄적 당국 회담을 제의하고 우리측이 장관급 회담 개최를 역제안하면서 정상화의 실마리가 마련되는 듯했다.

그러나 12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기로 했던 고위급 당국회담 개최가 수석대표 ‘격’ 문제로 무산되면서 다시 냉각기가 찾아왔다.

장마철이 시작된 뒤에도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던 개성공단 사태는 7월 3일 북한이 개성공단 기업인과 관리위원회의 방북 허용 의사를 밝히고 우리 정부가 다음날 당국간 실무회담 개최를 제의하면서 다시 대화 국면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같은 달 6일 판문점에서 열린 첫 회담을 시작으로 이어진 6차례의 실무접촉에서 남북은 개성공단 재가동에 원칙적으로 뜻을 모았을 뿐 좀처럼 구체적인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6차회담 결렬 후인 7월 28일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담을 마지막으로 제의하면서 재발방지에 대한 북측의 명확한 약속이 없을 경우 ‘중대 결단’을 내리겠다는 최후통첩성 경고를 보냈다.

이어 중대결단의 첫 조치로 정부가 8월 7일 개성공단 기업에 대한 경협보험금 지급을 결정하자 북한은 같은 날 7차회담 개최를 제의하면서 재발방지책 등에 대한 다소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이어 지난달 14일 열린 7차 실무회담에서 남북공동위원회 구성 등을 골자로 하는 5개 항 합의서를 채택하면서 개성공단은 극적으로 정상화의 궤도에 올랐다.

이어 같은 달 17일부터 입주기업과 관리인력의 방북이 시작됐고, 9월 2일 공동위원회 1차회의를 시작으로 4∼5일 잇달아 열린 분과위원회에서 남북은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방안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서해 군(軍) 통신선이 복구되고 우리측 기반시설 관리인력의 체류가 시작되는 등 재가동 준비는 착착 진행됐다.

10일 열린 공동위 2차회의에서 남북은 밤샘협상 끝에 16일부터 시운전을 거쳐 재가동에 들어가기로 합의하면서 5개월이 넘는 우여곡절은 종착역에 도달하게 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