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친 ‘무죄’ 입증위해 법정에 간 김한길

선친 ‘무죄’ 입증위해 법정에 간 김한길

입력 2013-09-13 00:00
업데이트 2013-09-1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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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시대에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복역한 선친의 무죄를 37년 만에 입증하게 됐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광장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빗물이 새어 들어오는 구멍난 천막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광장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빗물이 새어 들어오는 구멍난 천막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김 대표는 13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선친 김철 전 통일사회당 당수의 ‘긴급조치 9호 위반’ 재심 재판에 참석, 재심 신청인으로서 최후 진술을 한다.

김 대표의 선친인 김철 전 당수는 1976년 6월 서울고등법원에서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다.

1975년 반공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법에 구속기소됐던 통일사회당 중앙상임위원 박모씨 사건의 공소장 사본 등을 언론에 배포했다는 이유에서였다.

당시 재판부는 김 전 당수의 범죄 사실에 대해 “박○○의 발언이 대한민국 및 국가원수를 비방, 모독하고 사실왜곡 내지 허위날조된 것으로, 그 내용이 언론에 배포돼 보도될 경우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에 위반된다는 것을 예견하고도 통일사회당의 존재 및 활동을 국민에게 알릴 목적으로 공판진행상황에 대한 통일사회당 대변인 발표문과 박○○의 공소장 사본을 언론에 배포하도록 했다”고 명시했다.

김 대표는 헌법재판소가 올해 3월 긴급조치 1·2·9호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리자 지난 6월 선친 김 전 당수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 최근 긴급조치 위반 재심 판결에서 ‘무죄’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 김 대표 선친에 대한 판결도 ‘무죄’가 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진다.

김 대표는 재심청구서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인용, 긴급조치에 대해 “헌법의 근본원리인 국민주권주의에 비쳐볼 때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긴급조치 제9호는 참정권,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재심 판결에서 김 전 당수의 무죄가 확정된다면 현재 제1야당 대표인 김 대표가 과거 야당 대표였던 선친을 대신해 현직 대통령의 아버지인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체제에 대해 역사적 단죄를 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다.

더욱이 오는 16일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3자 회동’이 이뤄질 예정이어서 이번 판결이 주목을 받고 있다.

김 대표는 전날 서울광장 천막당사에서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선친의 긴급조치 위반 재심 판결을 거론하며 “최근 일련의 정국 흐름이 그 정도는(박정희 독재 시대 정도는) 아니지만 상당히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징조가 있어서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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