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9호 위반 재판… 재심 청구인 자격 진술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 시절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복역한 부친의 무죄를 37년 만에 입증했다. 김 대표는 1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고(故) 김철 전 통일사회당 당수의 ‘긴급조치 9호’ 위반 사건 재심에서 청구인 자격으로 진술했다.김 대표는 “20대 청년으로 아버지의 재판을 지켜보던 제가 어느덧 60대가 됐다”면서 “37년이 지난 오늘 이미(1994년) 저세상으로 가신 아버지와 법정에서 민주주의를 놓고 마음의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동안 심적, 정치적, 사회적으로 많은 고통을 겪은 가족들에게 사법부를 대신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대표는 선고 직후 “재판부의 사과에 울컥했다”면서 “유신시대를 극복하는 것은 물론 현재 맞닥뜨린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됐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 대표의 부친은 1975년 반공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같은 당 중앙상임위원 박모씨의 공소장 사본 등을 언론에 배포했다가 긴급조치 9호와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옥고를 치렀다.
김 대표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3월 긴급조치 9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고, 대법원도 무효성을 확인하자 지난 6월 재심을 청구했다.
이춘규 선임기자 taein@seoul.co.kr
2013-09-14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