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 탈락자 3명 중 2명 1년이내 탈락”

“개인워크아웃 탈락자 3명 중 2명 1년이내 탈락”

입력 2013-10-01 00:00
수정 2013-10-01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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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의 채무조정프로그램인 개인워크아웃 승인자 가운데 30% 가까이가 워크아웃을 졸업하지 못하고 중도 탈락하며, 탈락자 3명 중 2명은 1년 이내에 자격을 상실하는 것으로 1일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신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말을 기준으로 개인워크아웃 신청자 114만2천914명 가운데 103만7천219명이 승인을 받아 승인율이 90.8%에 달했다.

하지만 승인자 중 30만7천883명이 중도에 자격을 상실, 탈락(29.7%)했고, 탈락자의 64.2%(19만7천720명)는 1년을 넘기지 못하고 탈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 달 소득의 30% 이상을 워크아웃 변제금액으로 내는 사람이 전체 승인자의 31%였으며 이들의 중도탈락률은 44.1%로 높았다.

이 의원은 “중도에 탈락하는 이유 가운데 채무자의 소득을 감안하지 않은 무리한 변제계획 요구를 가장 큰 이유로 꼽을 수 있다”면서 “8년 동안 소득의 30% 이상을 갚게하는 현재의 개인워크아웃제도는 채권자 중심의 가혹한 채무변제프로그램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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