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삭제’ 무게… 지시·실행자 사법처리 가능

‘고의 삭제’ 무게… 지시·실행자 사법처리 가능

입력 2013-10-05 00:00
수정 2013-10-05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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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삭제 주체·이유’ 수사 핵심으로 떠올라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 직후 작성돼 청와대 문서관리 시스템인 이지원(e知園)에 탑재됐던 정상회담 회의록이 노무현 전 대통령 퇴임 전에 삭제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삭제 주체, 이유 등을 파악하는 게 검찰 수사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검찰은 청와대 이지원에 탑재됐다가 삭제돼 자신들이 복구한 ‘이지원 복구본’이 노 전 대통령이 봉하마을로 유출한 ‘봉하 유출본’보다 먼저 작성된 점에 비춰 실수가 아닌 ‘고의 삭제’에 무게를 두고 삭제 지시자와 실행자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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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총괄·지휘하는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4일 “삭제 경위와 배경도 어느 정도 파악했다”면서 “삭제 이유는 처벌 여부나 수위와 관련이 있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차장검사는 “참여정부 관련자들은 완전한 결론을 위해 얘기를 들어 볼 필요가 있어 소환하는 것이고 (삭제 경위는)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할 부분”이라며 “누구도 반박하지 못하는 과학적 입증 근거를 최종 수사 결과 발표 때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삭제가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떤 식으로 이뤄졌는지는 이미 파악이 다 됐다. 검찰은 오는 7일부터 참여정부 관련자 소환 조사를 통해 삭제 경위를 보완하는 한편 삭제 주체를 밝히는 데 힘을 쏟을 계획이다.

회의록은 2007년 10월 3일 김정일 당시 북한 국방위원장과 노 전 대통령 단독회담을 기록한 것이다. 조명균 전 청와대 외교안보정책조정비서관과 김만복 전 국정원장은 당시 회담에 배석해 휴대용 디지털녹음기로 회담 내용을 녹음했다. 조 전 비서관은 서울로 돌아온 직후 녹취 파일을 국가정보원으로 보내 문서 형태의 녹취록을 받았고, 김 전 원장과 자신이 메모한 내용, 녹취 원본 등을 참고해 회의록을 만들었다. 이후 회의록은 청와대 이지원에 등록됐다가 2008년 2월 노 전 대통령 퇴임 전 삭제됐다. 노 전 대통령이 임기 말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회의록을 이지원에서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비서관도 지난 2월 검찰 조사에서 “노 전 대통령이 회의록을 이지원에서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차장검사는 “지시를 수행한 이들도 공범”이라고 밝혔다. 삭제 지시자뿐 아니라 수행자들도 사법 처리할 수 있다는 의미다.

검찰은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비서실장이던 문재인 민주당 의원, 기록물 관리를 담당했던 임상경 전 비서관, 이창우 전 행정관 등 참여정부 인사들을 상대로 삭제에 관여한 이들을 파악하기로 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기록물을 파기하면 10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참여정부는 회의록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해 다시 이지원에 등록, 노 전 대통령 퇴임 전 ‘봉하 이지원’으로 옮겼다. 검찰은 “이지원 복구본이 봉하 유출본보다 먼저 만들어졌다”면서 “이지원 복구본이 완성본에 더 가깝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청와대 이지원에서 국가기록원으로 회의록이 이관되지 않은 데 대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데이터 소멸 가능성은 없다고 못 박았다. 이 차장검사는 “데이터를 훼손하려면 대통령기록관에 가서 해야 하는데 로그기록, 폐쇄회로(CC)TV 등을 다 확인했지만 훼손 흔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 차장검사는 “입장에 따라 유불리가 있겠지만 (정치권) 눈치를 보지 않고 있는 그대로 수사한 뒤 최종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10-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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