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서청원 관련 野 허위발표에 단호한 법적조치”

황우여 “서청원 관련 野 허위발표에 단호한 법적조치”

입력 2013-10-21 00:00
수정 2013-10-21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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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21일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이 전날 10·30 화성갑 보궐선거와 관련해 ‘새누리당 서청원 후보는 투표권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데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경기 화성 소재 ‘당 화성갑 정당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대변인이 직접 성명까지 발표해 우리 후보에게 투표권이 없다고 했는데 이것은 완전한 허위”라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특히 “이런 허위 발표로 민심을 뒤집으려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당으로서는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클린선거감시단을 강화해 중앙당에서 서 후보를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후보 측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서 후보는 지난달 27일 화성으로 전입신고를 마쳤기에 선거인 명부에 누락됐다면 행정착오가 분명하고, 민주당 소속 채인석 화성시장이 고의로 누락했을 의혹도 있다”면서 “서 후보는 선거인 명의 이의신청을 했고 선거일에 화성시민으로서 투표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황 대표는 국정원 댓글의혹 사건 등에 대한 야당의 공세를 겨냥, “우리가 언제까지 대선 주변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이렇게 있어야겠느냐”면서 “이번 선거를 계기로 힘차게 국정과 지역공약을 챙기고, 또 꿈과 비전을 국민에게 심어주는 정치로 옮겨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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