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靑 “조모 행정관, 채군 정보 불법열람 요청 확인…청와대 인사 개입 없었다”

[종합] 靑 “조모 행정관, 채군 정보 불법열람 요청 확인…청와대 인사 개입 없었다”

입력 2013-12-04 00:00
업데이트 2013-12-04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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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4일 시설담당 행정관 조모 씨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녀 논란이 불거졌던 채모 군의 인적사항을 불법 열람토록해 전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정현 홍보수석은 “민정수석실 조사 결과, 시설 담당 행정관 조모 씨가 지난 6월 11일 자신의 휴대전화로 서초구청 조이제 국장에게 채모 군의 인적사항 등의 확인을 요청하는 문자를 발신하고, 불법열람한 채모 군의 가족관계 등 정보를 조 국장으로부터 전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 행정관은 이날로 직위해제되고 징계위에 회부됐다고 이 수석은 덧붙였다.

이 수석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경위에 대해 “조 행정관은 평소 친하게 지내는 모 중앙부처의 공무원 김모 씨로부터 요청을 받았고 채군의 주소지가 서초구 쪽이어서 알고 지내는 서초구청 공무원인 조이제 국장에게 부탁을 한 것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일단 전부이며 그 외에 청와대 소속 인사가 조 행정관에게 부탁한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은 “김씨가 부탁하게 된 동기나 구체적 경위 그밖의 내용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에서 밝힐 성질의 것임을 밝혀둔다”면서 “청와대는 앞으로 검찰 수사 등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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