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말 건강기능식품 슈퍼마켓 판매 허용 추진

내년말 건강기능식품 슈퍼마켓 판매 허용 추진

입력 2013-12-17 00:00
업데이트 2013-12-1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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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에 7개 산업 ‘네거티브 규제’ 계획 보고

이르면 내년 말부터 건강기능 식품의 슈퍼마켓 판매가 허용된다.

정부는 17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7개 산업·업종에 대한 세부 규제완화 계획을 부처별로 보고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만 허용하는 현행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 체계를, 원칙적으로 전면 허용하되 예외만 금지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키로 하고 산업별 10개 우선추진과제를 확정했다.

이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업 허가, 유통·판매, 표시광고에 관한 규제 합리화를 우선추진과제로 선정해 이날 국무회의에 구체적 방안을 보고했다.

식약처는 먼저 건강기능식품의 슈퍼마켓 판매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현재 슈퍼마켓과 같은 일반판매업자가 건강기능식품을 팔려면 해당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지침에 따라 별도의 보관시설을 마련하고 거래명세를 2년간 보관해야 하는 등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

작은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소매업자에게는 이런 사항들이 큰 진입 장벽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식약처의 판단이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내년 12월까지 완료해 현장에 적용토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부실감사 회계법인에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상한선을 기존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올리는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6억원 이하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 취득세율을 1%포인트씩 영구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과 부가가치세 세액 가운데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5%에서 11%로 인상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 공포안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날 전체적으로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12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무조정실은 ‘네거티브 규제방식 확대 관련 주요산업 핵심규제 개선방안’, 미래창조과학부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규제 개선방안’, 환경부는 ‘야생동물 밀렵·밀거래방지대책’, 해양수산부는 ‘해사산업 국익창출을 위한 IMO(국제해사기구) 대응강화 방안’, 안전행정부는 ‘소통·협력 강화를 위한 정부 인사교류 추진상황’, 법제처는 ‘국정과제 입법추진 현황 점검 및 향후과제’를 각각 보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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