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3일 공포된 테러방지법에 대한 후속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정부는 7일 세종청사에서 오균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주재로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관계기관별 대테러 업무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 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외교부·국방부·법무부·행정자치부·보건복지부·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국민안전처·국가정보원·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테러 업무 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각 부처는 이 날 회의에서 개별적인 대테러 업무 관련 업무에 대해 보고했다.
특히 테러방지법의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대테러 정책의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 구성 등 시행령 위임 사항을 논의했다. 테러방지법에 따르면 시행령 제정 시한은 6월4일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정부는 테러방지법의 취지와 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정부는 7일 세종청사에서 오균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주재로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관계기관별 대테러 업무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 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외교부·국방부·법무부·행정자치부·보건복지부·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국민안전처·국가정보원·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테러 업무 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각 부처는 이 날 회의에서 개별적인 대테러 업무 관련 업무에 대해 보고했다.
특히 테러방지법의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대테러 정책의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 구성 등 시행령 위임 사항을 논의했다. 테러방지법에 따르면 시행령 제정 시한은 6월4일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정부는 테러방지법의 취지와 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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