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특검연장 불가…“날치기 방지 약속해야 국회 정상화”

與, 특검연장 불가…“날치기 방지 약속해야 국회 정상화”

입력 2017-02-19 14:05
업데이트 2017-02-1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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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연장법 처리는 실익 없어”

자유한국당은 19일 야4당이 ‘박영수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을 요구한 것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야4당이 원내대표 회동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특검 연장 요구를 수용하라고 합의한 것에 대해 “그 부분은 황 권한대행이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특검은 정해진 시한 내에 특검을 마무리지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중이어서 헌재 결정 전에 특검이 수사를 끝내야 한다. 헌재에서 결정을 내린 뒤에도 특검이 계속 수사하는 것은 순서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위한 법 처리문제에 대해서도 “더 실익이 없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특검법을 처리하더라도 공포 때까지 기다리려면 이미 특검 기한이 끝나는 시점이 된다”며 “물론 서두른다면 할 수 있겠지만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더 실익이 없다”고 말했다.

야4당이 국회 파행의 빌미가 된 홍영표 국회 환노위원장의 납득할 만한 입장 표명을 요구한 것에 대해 “(환노위 날치기 사태에 대한) 재발 방지와 사과 등 입장을 분명히 표현해야 한다”며 “청문회 건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 간 협의를 다시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환노위는 지난 13일 전체회의에서 삼성전자 백혈병 피해, MBC 노조 탄압, 이랜드파크 부당노동 강요 등 3건의 청문회 실시 등을 한국당의 반대 속에 의결했고 한국당은 반발해 ‘상임위 보이콧’ 결정을 내렸다.

정 원내대표는 “야당에서는 이미 통과된 3건의 청문회를 실시하고 우리가 요구하는 한국지엠 청문회를 하나 더 하자고 하는데 그것은 받을 수 없다”며 “여야 간에 다시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청문회를 한두 개 더하고 말고가 아니라 국회 운영상 절차의 정당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며 “소수여당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제1당이 다수결로 처리한다면 다른 상임위에서도 안건을 다 통과시킬 수 있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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