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최저임금 1만원 초석…원청기업도 인상분 부담해야”

이정미 “최저임금 1만원 초석…원청기업도 인상분 부담해야”

입력 2017-07-17 10:26
수정 2017-07-1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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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지방선거 출마설·입각설엔 즉답 피해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17일 내년 최저임금이 7천530원으로 16.4% 인상된 것과 관련,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실현을 위한 초석을 놓은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반드시 도래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최저임금은 500만 저소득 노동자에게 밥줄이자 목숨 줄”이라며 “정부는 모처럼 대폭 올린 최저임금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철저한 근로감독 계획을 세워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중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인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영세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특히 영세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부담은 애초 대기업과의 불공정거래 같은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되며, 정부는 원청기업과 본사가 최저임금 인상분을 일부 부담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부담을 안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최저임금보다 대기업들의 불공정거래”라며 “불공정거래를 바로 잡을 방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PBS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그간 경제성장의 많은 과실을 독점해 왔던 대기업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서 세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대표는 심상정 전 대표의 지방선거 출마설 등에 관해 즉답을 피했다.

이 대표는 “현역의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아무튼 중요한 광역단체장 선거에는 적극적으로 임한다는 판단이 있다는 것 정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심 전 대표의 고용노동부 장관 입각설에 관해서는 “정부에서 당에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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