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억 상납받은 朴청와대…검은돈 어디로 갔나

40억 상납받은 朴청와대…검은돈 어디로 갔나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7-10-31 23:00
수정 2017-11-01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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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만 있고 내역 없는 특활비

최근 10년간 정부기관 특활비 예산
국정원 55.6%… 4조 7642억 배정
31일 검찰이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을 겨냥하며 꺼내 든 카드는 규모만 있고 내역은 이제까지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는 ‘국정원 특수활동비’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4년에 걸쳐 청와대에 상납한 금액이 연간 10억원대로 총 40여억원에 달하고, 그중 일부를 이들이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정부가 사용처를 밝히지 않아도 되는 자금이다. 수령자가 서명만 하면 영수증 첨부는 물론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비리의 뇌관’이라는 지적이 계속됐다. 지난 4월 문제가 됐던 ‘돈봉투 만찬’에 사용된 돈도 특수활동비에서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정부의 특수활동비 예산은 8조 5631억원 규모다. 이 중 국정원이 4조 7642억원으로 전체의 55.6%를 차지한다. 이어 국방부가 1조 6512억원, 경찰청 1조 2551억원, 법무부 2662억원, 청와대 2514억원 등 순이다.

한 해 평균 8500억원이 넘는 예산이 배정되지만 사용 내역은 ‘깜깜이’다. 올 8월 감사원이 지난해와 올 상반기 정부기관들이 사용한 특수활동비를 점검한 결과 각 기관이 사용한 전체 특수활동비의 50.3%만 집행내용확인서가 있었다. 나머지 49.7%는 현금영수증만 있을 뿐 구체적인 지출 내역이 없었다. 당시 점검 때도 국정원은 비밀 유지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제외됐다.

일각에서는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다른 주요 기관을 지원하는 데 쓰이기도 하고, 다른 기관의 예산에 국정원 특수활동비 예산이 ‘끼워넣기’ 식으로 들어가 있다고 본다.

사용 내역은 비공개지만 업무상 정당한 목적으로 집행·지출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 실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2004년부터 3년간 자신이 관리하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특수활동비 12억 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이 인정돼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도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았다는 것 자체보다 어디에 사용했느냐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지속적으로 청와대에 상납이 됐는지에 대한 조사와 함께 만약 관례가 아니라면 왜 상납을 했는지, 누가 요구를 했는지, 그리고 어디에 썼는지 등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용처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거나 인사 등 대가성이 사실이 밝혀질 경우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청와대 또는 정치권으로 흘러간 사실이 드러나더라도 혐의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7-11-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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