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번 엎어진 개정안 입법 예고…출석·진술 요구, 현장조사 추가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행위자로 신고된 공직자와 이해관계자를 직접 조사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 반부패 개혁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편승해 기관의 숙원 사업을 관철하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규제 도입을 졸속으로 진행하면 제도의 효용성 자체를 의심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권익위는 부패행위 피신고자에 대한 조사권 확보를 핵심으로 한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2002년 이후 권익위에 조사권을 주는 법률개정안이 총 5건 발의됐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부패행위로 신고된 공직자와 이해관계자, 관계기관 등에 출석과 진술 청취, 진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이 추가돼 있다. 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현장조사와 검증, 관련 사실에 대해 조회할 수 있는 내용이 추가됐다. 만약 이를 방해·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시키는 사람에 대해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권익위는 부패 신고가 접수되면 신고자만 대상으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감사원이나 수사기관 등에 보낸다. 현재 수준의 조사 기능으로는 기초적 사실 확인에 제한이 따랐고, 이에 따라 이첩 사건의 무혐의 종결이 많았다는 게 권익위 측 입장이다. 곽형석 권익위 대변인은 “피신고자의 해명 기회 없이 사건을 수사기관에 이첩한 뒤 무혐의 처리되면 피신고자의 명예훼손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런 문제를 미리 막고자 피신고자에 대한 조사 기능을 추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전문가들은 회의적이다. 사회적 공론화 과정과 수사기관 요청 등 관계부처 협의 없이 진행했다간 논란만 일으킬 뿐 건강한 결론을 도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공수처 신설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과도한 통제에 대한 피로감만 쌓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오철호 숭실대 행정학과 교수는 “권익위가 왜 하필 이 시점에서 자신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조사권 신설을 추진하는지 의도가 의심스럽다”며 “국민에 대한 설명과 설득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11-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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