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종길 중앙위원 외 당원 151명은 6일 ‘박근혜 전 대통령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와 ‘홍준표 대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법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가처분 신청서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출당 조치는 한국당의 당헌·당규를 정면으로 위배했으므로 징계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징계의 결정 권한을 갖지 못한 홍 대표가 윤리위 규정을 위반해 징계 결정을 내렸다”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홍 대표의 제명 처분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밝혔다. 이들은 “당헌·당규를 위배해 부당한 징계를 추진한 홍 대표가 대표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할 우려가 있다”며 홍 대표의 대표직 사퇴를 요구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이들은 가처분 신청서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출당 조치는 한국당의 당헌·당규를 정면으로 위배했으므로 징계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징계의 결정 권한을 갖지 못한 홍 대표가 윤리위 규정을 위반해 징계 결정을 내렸다”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홍 대표의 제명 처분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밝혔다. 이들은 “당헌·당규를 위배해 부당한 징계를 추진한 홍 대표가 대표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할 우려가 있다”며 홍 대표의 대표직 사퇴를 요구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7-11-07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