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무한도전’ 약속 지켰다…국회의원 면담법안 발의

박주민, ‘무한도전’ 약속 지켰다…국회의원 면담법안 발의

신성은 기자
입력 2017-11-17 15:03
업데이트 2017-11-17 15:0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선거권자 30명 이상 신청하면 특별한 사정 없이 면담 거부 못해

이미지 확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17일 국민이 국회의원을 직접 만나 대화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한 ‘국회의원 면담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회의원 선거권자 30명 이상이 면담 신청서를 작성해 국회의장에 제출하고, 국회의장이 이를 국회의원에 송부하면 해당 의원이 30일 이내에 면담 수락이나 거절의 의사를 밝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회의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면담 신청을 거부할 수 없고, 면담 거절에 대한 이의 신청 심사를 위한 의장 직속의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안은 박 의원이 지난 4월 MBC 프로그램 ‘무한도전’에 출연했을 때 발의하겠다고 약속한 법안이다.

박 의원은 지난 6월 시민평의회 ‘중구난방’(여러 사람의 입은 막기 어렵다는 뜻)을 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법안 내용을 구체화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민주당 의원 9명과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등 11명이 참여했다.

박 의원은 “(국회의원 면담법안이 통과되면) 국회의원과 국민의 심리적 거리를 좁히고,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국민에게 가까이 있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한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