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권익위, 공익신고로 고발된 비리 의심 민간인도 직접 조사 추진

[단독]권익위, 공익신고로 고발된 비리 의심 민간인도 직접 조사 추진

이성원 기자
입력 2017-11-17 22:20
수정 2017-11-18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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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이번엔 공익신고로 지목된 부패행위 의심자를 직접 조사하겠다고 나섰다. 공익신고 대상기관인 민간 영역까지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권익위가 지난달 부패행위자로 지목된 공직자를 직접 조사하겠다는 내용의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이어 민간 영역에까지 조사 권한을 확대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권익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

●“국가가 개인 사생활 개입 확대 우려”

개정안에는 부패행위자로 지목된 피신고자와 참고인, 이해관계자 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의견 진술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새롭게 담겼다. 신고사항과 관련 있는 장소나 시설, 자료 등에 대해선 현장조사나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과태료도 신설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하고 고의로 지연시키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그동안 피신고자에 대한 사실확인 없이 신고자의 제출 자료와 진술에 의존하다 보니 혐의 적발률이 낮았다”며 “피신고자에게 해명 기회도 주고 피신고자의 명예훼손 같은 피해도 최소화하고자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권익위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된 2011년 3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접수한 신고 2만 3504건 가운데 구체적 혐의 내용을 확인해 검찰 등 사정기관에 이첩한 사건은 574건(2.5%)에 그쳤다. 사실확인이 필요하다며 관련 기관에 송부한 사건은 1만 3381건(57.7%)으로 전체 혐의적발률은 47.1% 수준이다.

공익신고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과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소관 행정·감독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신고 대상은 민간 영역으로 279개 법률에 규정돼 있다.

●공직신고자 처벌 감면 보장 등도 추진

권익위가 피신고자에 대한 직접 조사 권한을 점차 확대하는 것을 두고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가가 개인 사생활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점차 커지기 때문이다. 오철호 숭실대 행정학과 교수는 “낮은 공익신고 이첩률이나 명예훼손 발생 여부는 사정기관이 고민하고 판단할 문제이지, 권익위가 나서서 자신의 권한을 늘리는 쪽으로 움직일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권익위는 이번 개정안에 공익신고자의 형사처벌 감면을 보장하되, 처벌 회피 등 악용 방지를 위한 적용 요건도 명시했다. 또 현행 279개 법률에 명시된 공익신고 대상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32개 대상 법률을 추가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11-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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