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2일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 ‘적격’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날 청문회는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정책 질의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임기가 논란되는 헌재소장 후보자는 저를 마지막으로 더이상 없기를 입법기관에 강력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인사말부터 김종삼 시인의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라는 시를 낭송한 이 후보자는 질의 중간중간 헌법조문을 직접 확인하며 침착하게 대답했다.
야당 의원들은 김이수 전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로 불거진 헌재소장 임기, 헌법재판관 구성 논란에 대해 질문했다. 2012년 9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된 이 후보자의 잔여 임기는 내년 9월까지다.
이 후보자는 “헌재 소장 임기가 어떻게 되느냐가 헌법이나 법률에 정해져 있지 않은데 최고의 헌법 해석 기관인 헌재 소장의 임기가 해석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입법기관에서 해결해 주기를 당부했다.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 중 임명된 헌재소장의 임기에 대해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새로 6년 임기가 시작된다는 견해와 남은 임기만 수행한다는 견해가 대립해 왔다. 이 후보자는 “잔여 임기로 한다는 게 다수의 견해”라며 “하루를 일하더라도 6년 일하는 것처럼 하겠다”고 말했다.
대법원 추천의 재판관이 헌재소장이 되면 행정부·입법부·사법부의 ‘3·3·3’ 추천 원칙이 무너질 수 있다는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의 지적에는 헌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헌법은 헌법재판관 중 헌재소장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인 저 같은 사람을 (헌재소장으로) 지명한다고 해도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지명권을 가져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의 낙마 이후 헌재가 직접 청와대에 소장 임명을 촉구한 것에 대해서 이 후보자는 “외부적 요인에 의해 헌재의 신뢰와 위상이 추락하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낙태죄 폐지 찬반 논란에 이 후보자는 “태아의 생명권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는 사람도 임신한 여성일 수밖에 없다”며 “미국 연방대법원이 했듯이 (임신 후) 일정 기간 내에는 낙태를 허용하는 방향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양심적 병역 거부 논란에 이 후보자는 “인간의 자유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양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처벌을 감수하는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아르메니아에서는 다른 나라와 전쟁하는 중에도 대체복무를 허용한 사례가 있다”고 언급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야당 의원들은 김이수 전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로 불거진 헌재소장 임기, 헌법재판관 구성 논란에 대해 질문했다. 2012년 9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된 이 후보자의 잔여 임기는 내년 9월까지다.
이 후보자는 “헌재 소장 임기가 어떻게 되느냐가 헌법이나 법률에 정해져 있지 않은데 최고의 헌법 해석 기관인 헌재 소장의 임기가 해석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입법기관에서 해결해 주기를 당부했다.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 중 임명된 헌재소장의 임기에 대해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새로 6년 임기가 시작된다는 견해와 남은 임기만 수행한다는 견해가 대립해 왔다. 이 후보자는 “잔여 임기로 한다는 게 다수의 견해”라며 “하루를 일하더라도 6년 일하는 것처럼 하겠다”고 말했다.
대법원 추천의 재판관이 헌재소장이 되면 행정부·입법부·사법부의 ‘3·3·3’ 추천 원칙이 무너질 수 있다는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의 지적에는 헌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헌법은 헌법재판관 중 헌재소장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인 저 같은 사람을 (헌재소장으로) 지명한다고 해도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지명권을 가져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의 낙마 이후 헌재가 직접 청와대에 소장 임명을 촉구한 것에 대해서 이 후보자는 “외부적 요인에 의해 헌재의 신뢰와 위상이 추락하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낙태죄 폐지 찬반 논란에 이 후보자는 “태아의 생명권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는 사람도 임신한 여성일 수밖에 없다”며 “미국 연방대법원이 했듯이 (임신 후) 일정 기간 내에는 낙태를 허용하는 방향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양심적 병역 거부 논란에 이 후보자는 “인간의 자유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양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처벌을 감수하는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아르메니아에서는 다른 나라와 전쟁하는 중에도 대체복무를 허용한 사례가 있다”고 언급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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