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성 “공무원의 주말 정치활동?…새로운 판단 가능”

이진성 “공무원의 주말 정치활동?…새로운 판단 가능”

입력 2017-11-22 14:20
수정 2017-11-2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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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라고 해서 전혀 정치적 의사표현 못하는 것은 아닐 것”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22일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현행 법률과 관련해 “공무원이 자기 근무 시간이 아닌 주말 등에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 문제가 되면 새로운 판단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국과 일본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가 공무원의 정치적인 자유를 보장한다’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지적에 “공무원이라고 해서 전혀 정치적 의사 표현을 못 하느냐 그것은 아닐 것”이라며 이같이 답변했다.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소가 3년 전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했다”며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헌법 규정과 공무원 직무의 공공성 측면을 논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물론 공무원도 표현의 자유가 있고 존중돼야 하지만, 저희로서는 그런 두 가지 가치 중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더 높은 가치로 보고 그런 결정을 했다”고 부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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