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권’, 헌법 개정시 국민 기본권 명시에 찬성”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22일 헌법 개정 시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삽입하는 방안과 관련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고 국회에서 결정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5·18 등에 대해서는 민주화운동으로 정립됐고 법률로 (피해) 보상도 되고 있다. 저도 당연히 민주화운동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자는 “‘5·16 혁명’이 헌법에 들어가 있다가 군사정변이고 쿠데타라는 결론 아래 그것을 삭제하고 현재 전문으로 돼 있는 것처럼 (5·18 정신을 추가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개정 헌법에 ‘안전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명시하는 방안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세월호 참사 같은) 재난이나 국가적 위기가 발생할 때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안전권을 헌법에 신설한다는 것은 아주 좋은 방향”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인지 시점과 관련, ‘최초 보고 시각이 조작된 사실이 드러났다’는 질의에 “그런 자료가 있고 사실이라면 인지 시점이 10시에서 더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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