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4일은 ‘위안부 기림의 날’

8월 14일은 ‘위안부 기림의 날’

입력 2017-11-23 23:52
수정 2017-11-24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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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피해자 대책법 개정 의결…정책 땐 피해자 의견 반영 의무화

앞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된 정책을 만들 때는 반드시 위안부 할머니의 의견을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가 피해자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체결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매년 8월 14일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지정하고 생활안정 지원 대상에게 장제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이런 내용을 골간으로 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24일 특별한 반대가 없는 한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면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가 정작 피해자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체결돼 거센 반발을 샀던 점을 감안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지정해 국내외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알리고 피해자를 기억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8월 14일은 1991년 김학순 할머니가 최초로 피해 사실을 공개 증언한 날이다. 2012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 아시아 연대회의에서는 이날을 세계 위안부 기림일로 정했다. 기림일 지정은 19대 국회에서도 시도됐었지만 박근혜 정부와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개정안은 생활안정지원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내용에 ‘장제비’를 추가했다. 장제비는 위안부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 장례를 치르는 유가족에게 지급되는 급여다. 기념사업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추도공간 조성 사업이 추가됐다.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에 속한 민간 위원이 업무와 관련해 불법 행위를 한 경우 공무원과 같이 보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7-11-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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