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특수활동비의 범위를 제한하는 등 국가정보원 특활비를 통제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한다고 28일 밝혔다.
추 대표는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특활비 범위를 ‘국가 안보를 위해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수집 및 사건 수사 등 국정 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특활비 집행 내역을 정확히 기재하고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갖추되 결산은 비공개로 하는 방향으로 국가정보원법과 국회법도 개정할 방침이다. 추 대표는 또 국정원을 감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안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집권 여당 대표가 현안과 관련한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 특활비가 청와대에 상납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여당의 제도 개선 의지를 분명히 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추 대표는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특활비 범위를 ‘국가 안보를 위해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수집 및 사건 수사 등 국정 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특활비 집행 내역을 정확히 기재하고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갖추되 결산은 비공개로 하는 방향으로 국가정보원법과 국회법도 개정할 방침이다. 추 대표는 또 국정원을 감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안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집권 여당 대표가 현안과 관련한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 특활비가 청와대에 상납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여당의 제도 개선 의지를 분명히 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2017-11-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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