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특수활동비가 올해보다 약 680억원 감액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이 거액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뇌물로 상납한 사건이 논란이 되면서 나타난 결과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고 여당(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이 밝혔다.
김 의원은 “네 차례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순수 특수활동비는 실질적으로 680억원 가까이 감액됐다”면서 “장비·시설비를 제외한 순수한 (내년도) 특수활동비 성격의 예산은 올해 대비 약 19% 감액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청와대 상납으로 물의가 빚어진 특수공작사업비(특수활동비에 포함)는 50% 삭감했다”면서 “각종 수당도 약 8%를 감액하는 등 국회 차원에서 국정원 예산에 대한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과학정보역량 강화 예산은 전액 승인했으며, 직원 교육 예산도 전액 편성하는 등 정보역량 강화에는 소홀함이 없도록 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같은 날 국정원은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의 권고안을 반영해 자체적으로 마련한 국정원법 개정안 내용을 발표했다.
국정원은 기관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고, 직무 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 수집·작성 및 배포’를 삭제하며, 대공수사권을 포함한 모든 수사권을 다른 기관에 이관하거나 폐지하기로 했다.
국정원은 정보 수집 범위를 국외 및 북한정보,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 방위산업 침해, 경제안보 침해 등으로 구체화했다고 전했다. 위헌 논란이 반복된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의 경우 정보 수집 범위에서 제외했다.
개정안은 또 국정원이 예산안 편성과 결산 과정에서 상세한 내용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고, 내부에 ‘집행통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특수사업비 등을 심사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국정원은 “비밀 활동비를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상할 경우 편성과 집행결산을 정보위가 심사하도록 했다”면서 “모든 예산에 증빙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되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기밀이 요구될 때는 예외로 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29일 오전 북한 탄도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7.11.29 연합뉴스
김 의원은 “네 차례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순수 특수활동비는 실질적으로 680억원 가까이 감액됐다”면서 “장비·시설비를 제외한 순수한 (내년도) 특수활동비 성격의 예산은 올해 대비 약 19% 감액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청와대 상납으로 물의가 빚어진 특수공작사업비(특수활동비에 포함)는 50% 삭감했다”면서 “각종 수당도 약 8%를 감액하는 등 국회 차원에서 국정원 예산에 대한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과학정보역량 강화 예산은 전액 승인했으며, 직원 교육 예산도 전액 편성하는 등 정보역량 강화에는 소홀함이 없도록 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같은 날 국정원은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의 권고안을 반영해 자체적으로 마련한 국정원법 개정안 내용을 발표했다.
국정원은 기관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고, 직무 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 수집·작성 및 배포’를 삭제하며, 대공수사권을 포함한 모든 수사권을 다른 기관에 이관하거나 폐지하기로 했다.
국정원은 정보 수집 범위를 국외 및 북한정보,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 방위산업 침해, 경제안보 침해 등으로 구체화했다고 전했다. 위헌 논란이 반복된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의 경우 정보 수집 범위에서 제외했다.
개정안은 또 국정원이 예산안 편성과 결산 과정에서 상세한 내용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고, 내부에 ‘집행통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특수사업비 등을 심사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국정원은 “비밀 활동비를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상할 경우 편성과 집행결산을 정보위가 심사하도록 했다”면서 “모든 예산에 증빙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되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기밀이 요구될 때는 예외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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