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순수 정보기관으로”… 해외·북한·대테러 주력

“국정원, 순수 정보기관으로”… 해외·북한·대테러 주력

이제훈 기자
이제훈 기자
입력 2017-11-29 22:24
수정 2017-11-29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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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법 연내 개정 추진

국가정보원이 29일 1999년부터 사용해 온 ‘국정원’이라는 명칭 대신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기로 국정원법 개정안을 마련한 것은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시작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대공수사권을 폐지 내지 다른 기관으로 이전하는 것은 국정원의 업무를 해외 및 북한 정보 수집에 주력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서훈 국정원장이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에서 “과거 국정원의 업무구조가 지나치게 국내에 치중해 왜곡된 점이 있었다”며 “이를 바로잡는 것이 개혁의 큰 과제”라고 말한 것도 이런 점을 반영한다. 실제로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한 개정안에서 광범위한 해석이 가능했던 ‘국내 보안정보’ 용어를 삭제한다고 밝힌 것은 이 같은 해석에 무게를 실어 준다.

국정원은 이와 관련, 국정원이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예를 들어 정보수집 범위를 ▲국외 및 북한정보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 ▲방위산업 침해 ▲경제안보 침해 등이다. 이 과정에서 대공과 대정부 전복 등을 직무에서 제외한다. 직무에서 제외되는 대공수사권은 다른 기관으로 이관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또 국내 정치나 공공기관, 사회단체, 언론사, 기업에 대한 동향 파악 등을 금지하고 해외, 북한, 대테러에 주력한다는 점도 적시키로 했다. 앞서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지난 20일 국정원 명칭을 ‘원’ 대신 ‘부’로 하고 ‘국가’와 ‘중앙’이라는 단어를 빼고 ‘대외’와 ‘안보’ 등을 넣은 명칭을 국정원에 제시한 바 있다.

이와 맞물려 국회 정보위는 국정원의 내년도 예산 중 특수활동비를 680억원가량 삭감해 전체 특수활동비를 올해보다 19% 줄이기로 했다.

국정원은 또 예산안 편성과 집행결산 시 세부 내역을 정보위에 보고하고 내부에 ‘집행통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특수사업비를 심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4차례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순수 특활비는 실질적으로 680억원 가까이 감액됐다”면서 “장비와 시설비를 제외한 순수한 특활비 성격의 예산은 2017년 대비 약 19% 감액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청와대 상납으로 물의를 빚은 특수공작비는 50% 삭감했다”면서 “각종 수당도 8% 감액하는 등 국회 차원에서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했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에 자유한국당은 “좌파에 의한 국정원 해체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철저한 국정원 개혁을 당부하며 환영했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2017-11-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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