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 “성탄절 특별사면, 시기적으로 어려워”

박상기 법무부 장관 “성탄절 특별사면, 시기적으로 어려워”

오세진 기자
입력 2017-11-30 14:43
수정 2017-11-30 14: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가 ‘성탄절 특별사면’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 진위 여부를 묻는 질문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시기적으로 촉박하고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면서 선을 그었다.
이미지 확대
답변하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
답변하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 박상기(왼쪽)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소영(대법관) 법원행정처장. 2017.11.30 연합뉴스
박 장관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로부터 ‘정부가 성탄절 사면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사실이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위와 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사면심사위원 중 임기가 만료된 위원도 있어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면서 “위원회 구성뿐만 아니라 대상자 선정에도 상당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현행 사면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특별사면을 상신할 때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사면은 형 집행 면제 효과가 있다.

박 장관은 또 ‘언론에 보도된 몇 가지 사건과 관련된 사람이 사면 대상에 포함되도록 지시한 바 없느냐’는 질의에 “실무 차원의 검토에 불과하고, 다 사면에 포함하는 단계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 범위를 정하는 과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언론에 보도된 사건’이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정봉주 전 의원,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연루된 사건이다. 현재 우익 단체들과 자유한국당에서는 한 전 위원장과 이 전 의원의 특별사면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박 장관은 “다음 사면을 언제 할지에 대해서는 정한 바 없다. 그뿐만 아니라 대상자 선정에도 상당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