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8명중 의결정족수 과반수 찬성 어려워 자동산회 예상
강동구 의장은 18일 부천시의회 제2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직권상정하기로 했다. 부천시의회 제공
지난해 5월 부천시 청소과(현 자원순환과)에서 제안한 부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21회 정례회 시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돼 심사 결과 다음달 5일 보류 처리됐다. 이어 지난 9월 제223회 임시회에서도 동 위원회 심사 결과가 보류된 바 있다.
이에 강 의장이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에 의거 심사기간을 지정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결과를 통보해 줄 것을 두 차례에 걸쳐 요구했다. 제224, 225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심사에서도 보류돼 현재까지 모두 4차례 보류됐다. 심사보류 이유로 용역업체들의 실비정산에 따른 기준이 업체들에 강제부담을 주고 쓰레기봉투판매권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시 중소유통물류센터로 이전한다는 것이다. 또 조례개정 기준안이 상위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현재 부천시의회의원은 총 28명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15명, 자유한국당 10명, 국민의당 1명, 바른정당 1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돼 있다. 강 의장의 직권상정은 가능하나 조례안이 통과되려면 의결정족수 과반수인 15명 이상 찬성해야 한다. 민주당소속 1명이 의회불참으로 사실상 당일 조례안 통과가 쉽지않아 자동 산회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의 골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다. 종량제봉투 판매·유통구조 개선책도 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자의 선정방법과 기준규정을 신설하고, 대행료 지급 시 미화원에게 임금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급여통장 사본 제출과 근무지 실사, 위법·부당 한 임금 지급의 계약해지, 부당한 대행료 청구에 대한 환수 내용이 담겨 있다.
강 의장은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의기관인 상임위원회 의원들이 고심 끝에 내린 처리에 의장 직권상정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며,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청소 노동자들의 입장을 대변해 청소 노동자의 임금 지급체계 개선과 투명한 청소행정을 실현해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고 불가피하게 직권상정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의회 회의규칙 제7조에 따르면 의장은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중간 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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